칼럼

  • 홈
  • Insights
  • 칼럼

[유노이아, 빛으로 피어난 이야기] 36. 삼자대면, 이제는 해야 합니다 - 내 잘못 없이 막힌 원상복구, 보증금 돌려받을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0

본문

36. 삼자대면, 이제는 해야 합니다 - 내 잘못 없이 막힌 원상복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람은 그래요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이기 불가능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나쁜 사람이기도 불가능하죠


- 박노해, <사랑한 만큼 보여요>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을 닫았을 뿐인데

그분은 상가 건물의 다섯 개 호실을 임차해 하나로 합쳐 사용하였습니다. 주출입문을 하나로 정하고 나머지 문들은 안쪽에서 봉쇄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한 호실만 남기고 나머지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봉쇄했던 출입문을 임차했을 때 모습 그대로 원상 복구해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의 바깥쪽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 문 앞에 맞은편 주인의 흔적이

맞은편 호실 소유자가 그분의 출입문 앞 공간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거울을 달고 수납장을 여러 개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으니, 그 앞은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치워달라는 말에 돌아온 답변은 짧았습니다. 문이 막혀 있으니 사용했을 뿐이고, 몇 년 동안 평온하게 활용해 온 공간의 사용방법을 이제 와서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요. 그분의 행동을 제약하는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임의로 물건에 손을 대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그 문은 그분이 임차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는 공간인데, 문 앞은 이미 남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보다 먼저 들어온 감정

이 상황이 여기까지 흐른 데에는 묵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여러 호실을 합쳐 사용할 때, 공용복도 끝 공간 일부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분양시행사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이용이었지만, 나중에 입주한 맞은편 주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 되었고, 그 불편함은 불만으로 굳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쪽도 예전에 그랬으니, 나도 이 정도는 괜찮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과거에 어떤 불편을 겪었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출입문 앞을 점거할 권리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은 나 몰라라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안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그분이니 결자해지 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분은 원상 복구할 의사가 있었지만 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맞은편 주인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잘못 없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진 경우, 임대인은 그것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맞은편 주인에게 물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분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해당 공간의 소유권자로서 무단 점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임대인이고 오직 임대인’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임대인이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임대인, 맞은편 주인. 세 사람 모두 이 사안에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다. 둘씩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동안 사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자대면이 필요할 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입장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그분이 직접 설치한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 맞은편 주인이 설치한 물건은 그분의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 제3자의 방해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맞은편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출입문 앞 공간은 그분의 전용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점거하여 원상복구를 방해한 데 따른 책임은 온전히 맞은편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을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만 보면, 마침표가 없는 도돌이표 사이를 계속 오가게 됩니다. 제3자가 갈등의 실질적 원인인 이 사안에서는, 맞은편 주인을 처음부터 이해관계인으로 포함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셋이 따로따로 이야기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마주 앉아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의 마음에서

어떤 갈등이든 그 안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던 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쌓이면서 결국 벽이 됩니다. 맞은편 주인의 감정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풀리지 않은 불편이, 수납장과 거울로 변모해서 다른 사람의 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자가 마주 앉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법 앞에 서기 전에, 사람이 사람 앞에 서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법과 삶, 그리고 문학이 만나는 자리
한 편의 시와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유노이아의 법률 에세이가 시작됩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유노이아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장유미 변호사
• 이메일: eunoialaw@eunoialaw.co.kr
• 전화: 02-400-6525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의 정보는 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이후의 법률 동향, 판결 및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전에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사무소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