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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이아, 빛으로 피어난 이야기] 37.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 개인회생 신청 중에 받은 지급명령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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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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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아름다운 길에 직선은 없다

- 박노해, <직선은 없다> 중에서 

 





예상치 못한 등기

그분은 일 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신청과 함께 채권자들이 개별로 돈을 받아가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도 함께 구하였고, 다행히 금지명령은 곧바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여기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 문 앞에 법원 등기가 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전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편물이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언가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받은 것은 '지급명령결정문'이었습니다. 채권자란에 적힌 이름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정문을 살펴보니, 원래 개인회생 채권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양도 날짜를 확인하니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하기 전이었습니다. 즉, 양수인은 개인회생 절차의 채권자도 아니었고, 금지명령의 수신인도 아니었습니다.


법의 틈새

금지명령은 그 명령이 실제로 송달된 채권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채권을 넘겼다면, 양수인은 그 효력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 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수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 자체는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수인은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두었으나 개시 결정이 나기 전인 지금, 그것을 막을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 판결 확정 시점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금액 자체에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패소가 자명한 절차에 힘을 쏟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소송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효용이 없는 것은 내려놓고, 실질적인 대응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먼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양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면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효력이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동시에, 양수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금지명령을 새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금지명령은 송달된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생깁니다. 양수인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금지명령이 먼저 도달해야 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됩니다. 지금 해두는 조치들은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일입니다.


변호사의 마음에서

그분이 받아 든 지급명령결정문은 분명 당혹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해야 할 절차는 분명했고, 그것을 하나씩 밟아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국면이 바뀐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정확하게 취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길고도 복잡합니다. 한 가지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때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막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꼭 해야 할 것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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