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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이혼, 시작부터 끝까지] 6편 - 협의이혼 후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양육비 미지급, 재산분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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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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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이제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협의이혼 후에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양육비를 안 줘요", "약속한 재산분할을 안 해줘요", "면접교섭을 방해해요" 등 협의이혼 후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후에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


가. 합의 내용의 불명확성

"적절한 양육비를 지급한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식의 막연한 합의는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당사자 간 기억이 다르거나 해석이 엇갈리면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나. 이행 의지의 부족

협의이혼 당시에는 합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내가 그렇게 많이 줘야 하나"는 생각이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사정 변경

이혼 후 실직, 재혼, 자녀의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서 기존 합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 강제집행 수단의 부재

구두 합의나 단순 서면 합의만으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결국 다시 법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양육비 미지급 분쟁


가. 양육비 미지급의 현실

협의이혼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 "전 배우자가 재혼했으니 새 배우자가 부담해야 한다"

  • "면접교섭을 방해하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

  • "자녀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 줄 필요가 없다"


나.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1)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이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

  • 예금 압류: 은행 예금 계좌 압류

  • 부동산 압류 및 경매


2) 양육비부담조서가 없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단순 합의서만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일정 요건 충족 시)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 대리


4) 이행명령 및 감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30일 이내 유치장 구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양육비 감액 청구

반대로 비양육자가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인정되려면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주로 고려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 재산상태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 자녀의 수, 연령, 교육 정도

  •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 동향 등

단순히 "수입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감액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재산분할 분쟁


가. 재산분할 분쟁의 유형


1) 재산분할 합의 불이행

"이혼 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요" "재산분할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이런 경우 합의서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 합의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숨긴 재산의 발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미 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이 있었더라도, 협의 당시 알지 못했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시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여 협의를 유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 분쟁 해결 방법


1) 민사소송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 심판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에서 고려되는 사항

  • 부부가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 각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혼인 기간

  • 각자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소득

  • 이혼 후 생활 보장의 필요성

  • 위자료적 요소


3)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혼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57386 판결).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를 하려면 먼저 재산분할 심판을 받아 구체적인 채권으로 만든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면접교섭권 침해 분쟁


가. 면접교섭권 침해의 현실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약속한 면접교섭 일정을 계속 변경하거나 취소해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양육자가 다양한 이유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면접교섭권 침해 시 대응 방법


1) 이행명령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양육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실무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이 쉽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3) 양육자 변경 청구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5. 협의이혼 후 분쟁 예방을 위한 실전 조언


가.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막연한 표현은 피하고, 금액, 날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나. 반드시 공증을 받으세요.

공증을 받고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 양육비부담조서를 꼭 작성하세요.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놓치지 마세요.


라. 2년 제척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마.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세요.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법률지원 및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협의이혼 후 분쟁이 발생하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


Q1. 양육비를 못 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과거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A.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나 합의가 있었다면 10년 이내의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전 배우자가 재혼했는데, 양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육자가 재혼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이혼 후 3년이 지났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3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마무리하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평화롭게 헤어지는 방법이지만, 합의 내용을 제대로 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오랜 분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은 협의이혼 후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협의이혼 시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 후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글 예고 >


7편.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이 개입하는 ‘중간 단계 이혼’


다음 시간부터는 조정이혼 집중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먼저 조정이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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