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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8본문
안녕하세요.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 활용되어 왔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완화하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의미와 도입 배경, 적용대상, 다른 제도와의 차이 및 기습공탁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형사공탁 특례 제도란?
형사공탁 특례 제도란,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고자 함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통상 형사특례공탁이나 형사공탁 등으로 불리고 있어 본 포스팅에서는 ‘형사(특례)공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사(특례)공탁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반성·진정성 표시 및 양형 감형을 위해 선처를 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 도입 배경
기존 형사 절차에서는,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양형 참작을 위하여 변제공탁을 진행하고자 하여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는 피고인이 충분한 배상 의사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0. 12. 8. 공탁법 개정하여 2022. 12. 9.부터 형사특례공탁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주요 내용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 특정
피해자가 공탁금 출급시,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
법원행정처에서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대하여 Q&A를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적용대상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 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형사특례공탁에서는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경우, 이를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건이나 폭행·상해 사건 등과 같이 피해 회복이 중요한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 고의성, 반복성 등에 따라 공탁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다른 제도와의 차이(변제공탁/합의)
(1) 형사변제공탁과 형사(특례)공탁의 차이
형사변제공탁 혹은 변제공탁 등으로 불리우는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는 변제공탁은,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의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민법 제487조).
하지만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존 변제공탁과의 차이점 개괄 - 출처 : 법원행정처 >
(2) 합의와 형사(특례)공탁의 차이
형사(특례)공탁은 합의를 대체하는 제도라기보다는 보완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분 | 합의 | 형사특례공탁 |
피해자 동의 | 필수 | 필수 아님 |
절차 | 사적 합의 | 법원 공탁 |
양형 반영 | 매우 큼 | 사안별 판단 |
분쟁 가능성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만큼의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형사(특례)공탁을 한 경우 형벌이 다소 낮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탁금액이 커질수록 감형 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의 중대성, 범행 경위, 고의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 기습/먹튀공탁 이슈 및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의 주요 내용
판결 988건 최초 분석…절반 이상 ‘기습공탁’ [형사공탁 1년]④ | KBS 뉴스
[단독] 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
[뉴스 분석] 피해자 동의없이 공탁…형량 줄이기 위한 꼼수 전락 : 부산의 대표 정론지, 국제신문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없이 선고 직전 공탁하여 형량을 줄이는 “기습공탁”이나 이렇게 진행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가는 “먹튀공탁” 등의 형사(특례)공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재차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제한
이는 단순한 ‘형식적 공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의 균형을 추구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2024. 10. 16. 신설, 2025. 1. 17. 시행) -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은 아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가해자)가 선고 직전 공탁을 하더라도 감형 사유로 작용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서를 통해 의견 청취하기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공탁시,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조회서를 교부 또는 송부하여 해당 조회서를 제출받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공탁법 개정(2024. 10. 16. 신설, 2025. 1. 17. 시행) - 공탁금 회수 원칙적 제한
신설된 공탁법 제9조의2는 아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서를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를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i)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하거나 ii)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만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상으로 형사특례공탁제도의 의미와 도입 배경, 적용대상, 다른 제도와의 차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형사특례공탁의 신청 절차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방법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