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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8본문
안녕하세요.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앞선 1편에서 형사(특례)공탁의 의미와 적용대상,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2편에서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공탁금 수령 방법 등의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6. 형사(특례) 공탁 신청 절차
형사(특례)공탁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제출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관할 검찰이나 법원 열람복사실에 제출합니다.
사용용도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함
복사할 부분 : 피해자의 인적사항
첫 공판기일이 열렸는지 등에 따라 기록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유선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기일 전에는 검찰에, 첫 공판기일 후에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검사 또는 재판장의 허가·불허 결재된 서류의 사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므로 형사(특례)공탁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열람복사신청서(불허가) >
(2) 공탁서 작성 및 제출
아래와 같이 공탁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 공탁계 혹은 전자공탁 사이트로 제출합니다.
여기서 관할법원이라 함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를 의미합니다.
양식 : 금전공탁서(형사공탁)
법령조항 : 공탁법 제5조의2
피공탁자 성명 :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표기 그대로 기재해야합니다. 피해자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기호 등)이나 가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합니다.
기재례 : 홍○○, 홍○동, 홍길동(가명) 등
사건본호 : 법원 사건번호, 검찰 형제번호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기재례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0000, (검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형제0000
공탁금액 : 한글과 숫자 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재례 : 오백만원정, 5,000,000원
공탁원인사실 : 형사(특례)공탁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특히 형사(특례)공탁의 주된 요건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례
공탁사유 | 공탁원인사실 |
열람·복사 불허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금 000 원을 공탁함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에서 피해자 홍길○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금 000 원을 공탁함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 :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공소장 사본 (필수)
대법원 사건검색 (필수)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를 출력한 서면”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 열람복사신청서(불허가) / [검찰] 열람등사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필수)
법령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선임서 사본 (선택)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위임장 - 원본 (선택)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형사공탁위임장은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탁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한다면 제외 가능합니다.


< 공탁 접수증 >
(3) 심사
제출 후 공탁관은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아래 내용 등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를 거쳐 공탁수리 및 납입요청을 하게 됩니다.
형사공탁 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적식을 갖춘 신청인지 여부
(4) 공탁금 납입

<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 >
공탁관의 심사 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인 경우, 공탁신청을 수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주고,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공탁서 제출시 ‘계좌납입신청’란에 체크하였다면 가상계좌에 의한 납입이 가능하며, 신청일의 다음날 보관은행의 업무시간 내에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되므로 필히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고, 각하되었을 경우에도 다시 서류를 준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 양식 중 계좌납입신청 항목 >
(5)공탁서 수령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도장을 받아 다시 공탁계에 제출하면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최종 공탁서를 수령하게 됨으로서 공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보관은행에 납입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형사공탁사실통지서 전송 및 피해자 의견 청취
공탁관은 전자공탁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형사 공탁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형사법원과 검찰청에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검찰은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형사법원에 제출합니다.
공탁금 수령(예정)인지
공탁금 수령 거부(예정)인지
이미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공탁금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완료하였는지
기타[미정, 의견제출 거부 등]
재판부는 피해자 의견을 참고하여 양형에 반영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7.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방법
피해자는 공탁 사실을 알게 되면,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사건이 확정되었다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공탁소에 동일인 확인서를 송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공탁소 방문 전, 동일인 증명서가 도달되었는지를 확인 후 공탁소로 방문하여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유보 의사표시, 반대급부 등 복잡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보니 수령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8. 무죄 시 공탁금 회수 가부
형사(특례)공탁 후 형사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탁 원인이 소멸하여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회수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별도의 민사상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
만약 피해자가 이미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금원을 받환받아야 합니다.
형사(특례)공탁은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균형을 시도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능 수단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건에 맞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