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홈
  • Insights
  • 칼럼

[유노이아, 빛으로 피어난 이야기] 12. 법대로 하기 전에 치열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 2,000만 원 때문에 50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4

본문

12. 법대로 하기 전에 치열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 2,000만 원 때문에 50억 건물이 경매된 사연



대화를 하여야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지고

사는 보람이 있지


만물과도 대화

이웃과도 대화

세계와도 대화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대화

영원히 대화

- 정명석, <대화> 중에서







건물을 못 돌려받았는데, 이의신청하면 경매가 중단되겠죠?

그분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보증금 2,000만 원 때문에 제 건물에 강제경매를 걸어놨다니까요.”


그분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시가로 50억 원이 훌쩍 넘는 건물이었고, 그 건물의 호실 하나를 임차했던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한다. 아주 전형적인, 너무나도 흔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판결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짐을 그대로 둔 채, 즉 원상회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만 반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건물 전체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분은 억울함을 넘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아니, 자기도 인도의무를 다 안 해놓고, 어떻게 제 건물에 경매를 걸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질문은 감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다른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동시이행이라는 말의 오해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안 하면, 나도 안 해도 된다.”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강제집행도 못 한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단계에서는, 동시이행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시점까지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경매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막는 요건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그러나 눈앞의 현실

그렇다고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그저 수용만 하고 아무런 손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 진행과 확정을 미루는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놀라셨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경매진행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보다, 임차인과 협의해서 경매를 취하시키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보증금 2,000만 원 때문에 50억 원짜리 건물에 경매가 걸려 있는 상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 거래, 시간, 스트레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원하는 보증금 2,000만 원을 전액 반환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그 이후에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경매를 멈추는 것—에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너무 늦게 만난 것 같다는 생각

상담을 마치며, 저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기 전에 만났다면 어땠을까?


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 명도. 이 모든 것은 사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 흔한 일이, 소통의 부재와 감정의 누적으로 이토록 극단적인 국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갈등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폭력대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갈등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각자의 그 욕구를 듣는 것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누가 옳은지 아닌지 시비를 가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덜 지치게,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저는 변호사이지만, 소송을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수단입니다.


변호사의 마음에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더라도, 그 절차가 끝까지 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싸움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기 전에,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소송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찾는 변호사이고 싶습니다. 끝낼 수 있는 선택을 통해 결국 의뢰인이 이기게 되는 길을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이고 싶습니다.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 입니다.





법과 삶, 그리고 문학이 만나는 자리.

한 편의 시와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유노이아의 법률 에세이는 계속됩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유노이아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장유미 변호사
• 이메일: eunoialaw@eunoialaw.co.kr
• 전화: 02-400-6525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의 정보는 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이후의 법률 동향, 판결 및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전에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사무소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