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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영상재판 완전정리 ② – 절차부터 참여 방법·효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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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

본문



안녕하세요.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앞선 1편에서 영상재판의 기본 개념과 신청 요건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2편에서는 신청 절차와 영상재판 방식별로 실제 참여 방법, 효력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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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이아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영상재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사건조회 내역>


1) 영상재판신청서 제출


아래의 정보를 기재하여 전자소송 또는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 사건번호·당사자 정보

  • 신청 대상 기일

    • 지정 기일만 신청하거나 표시한 기일 모두 영상재판으로 참석할지 여부 선택 가능합니다.

  • 희망하는 참여 방식(화상장치·중계시설)

  • 신청 이유

  • 법원 판단에 필요한 자료 첨부

    • 신청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 병원 진단서, 출입국 기록, 사실확인서, 출장증명서, 항공권 등


2) 법원의 상대방측 의견조회

  • 기일 외에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조회서를 이용합니다.

  • 영상기일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먼저 영상기일 통지를 한 다음 해당 영상기일에 당사자로부터 동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상재판 희망자에 대한 일방 영상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법원 결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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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결정문과 일반 화상장치로 진행하는 변론기일통지서>

① 허가

→ 신청한 희망 참여방식(화상장치·중계시설)과 상대방 동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결정하고 기일 통지합니다.

  1. 쌍방 화상장치: 모든 당사자가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는 경우
  2. 일방 화상장치: 일부 당사자는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3. 기타 영상: 모든 당사자가 중계시설을 통하여 출석하거나, 일부 당사자는 중계시설을 통하여 출석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는 경우

② 불허

→ 불허가 사유가 고지되며, 관할 법원으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4) 재판 참여

  • 아래 5항 기재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어떻게 참여할까?


민사 사건은 당사자·증인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계시설 또는 화상장치로 참여할 수 있고, 형사 사건에서는 중계시설 사용 중심이며, 특히 수감자가 교정시설에서 영상으로 법정에 연결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성범죄, 아동사건 등에서 증인·피해자 보호 목적의 중계 진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영상재판 신청서에 기재한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환경을 점검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설치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재판일에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참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영상재판 참여 시 유의사항

  • 사전 점검 필수 : 접속 환경(인터넷 네트워크, 카메라, 음성(마이크/스피커)) 점검 및 프로그램 설치
  • 주변 소음·배경 통제
  • 법원 허락 없이 녹화 불가


 

① 인터넷 화상장치 방식

  • 법원이 제공하는 영상법정 URL 접속

  • 영상재판 기일 통지서와 함께 송달되는 <영상재판 접속 및 진행방법에 대한 안내서> 참고


8bf30ea7f1e35d14d3ac9f933b0d52fa_1783043194_3647.png<영상재판 접속 및 진행방법에 대한 안내서>


②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방식

  • 희망 출석장소로 기재한 관공서 및 가까운 법원 내 중계시설 이용

  • 희망 출석장소로 기재한 법원에 중계시설이 예약 가능한지, 사건 관할 법원에서 중계시설을 이용할 법원에 촉탁서를 보냈는지 등 기일 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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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영상재판 전용법정 사용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재판 전용법정 사용 신청 안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법정 연다



6. 영상재판의 법적 효력


영상재판은 법원이 허가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직접 법정 출석한 것과 동일한 효력

  • 진술·증언의 증거 능력 동일

  • 판결 효력 동일

  • 위증죄 등 법적 책임 동일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제재도 동일

  • 재판부가 필요하면 즉시 영상 중단·직접 출석 명령 가능





영상재판은 재판 출석에 수반되는 이동 거리·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민사·형사별 차이만 잘 이해하고, 허가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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