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홈
  • Insights
  • 칼럼

[법률 정보] 동업 분쟁, 잘 맞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8

본문



안녕하세요.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동업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잘 맞았어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본도 부족했고, 혼자 하기엔 리스크가 커서요.”


동업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초기 자본을 나누고,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각자의 강점을 합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 사업의 한계를 느끼는 시점, 혹은 빠른 성장을 꿈꾸는 단계에서 동업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구조 역시 동업입니다.


저는 기업 법무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해 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오가며 수많은 계약과 분쟁을 지켜봤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단언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동업은 사람을 믿어서 시작하면 위험하고, 구조를 만들어서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오늘은 동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을 기업법무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1. 동업 시작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① 역할과 책임은 애매함 없이 정해야 합니다.

동업에서 가장 흔한 갈등의 출발점은 “그게 내 일이야, 네 일이야?”라는 질문입니다.

초기에는 “각자 잘하는 걸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업무 영역이 겹치는 순간 책임은 급격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동업 전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 영업 및 계약 체결

  •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 회계·자금 관리(정산, 세무, 지출 승인)

  • 인력 및 외주 관리

  • 기술·플랫폼·툴·계정 관리

핵심은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누가 보고를 하는지까지 문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문서로 남긴 구조는 분쟁을 막아줍니다.


② 신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으니까 괜찮아요.”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돈과 책임이 얽히는 순간, 아무리 친한 사이도 판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업에서는 신뢰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의 철저한 분리

  • 회계·재무 자료의 정기적 공유(최소 월 1회)

  • 비용 집행 기준과 승인 절차의 명확화

  • 주요 비용(광고비, 외주비, 인건비 등)에 대한 사전 합의

이 구조가 없으면, “왜 이 비용은 상의도 없이 썼느냐”, “왜 나는 몰랐느냐”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관계가 틀어진 뒤라는 점입니다.


③ 의사결정 구조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갈등은 폭발합니다.

의견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입니다.

동업 전에 다음을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 대외적인 대표권 구조(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 일상 업무는 각자 결정인지, 공동 결정인지

  • 중요한 사항의 결정 방식

    • 만장일치

    • 지분율 비례

    • 특정 금액 이상은 공동 결정 등

이 기준이 없으면, 작은 갈등은 결국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됩니다.

 

2. 동업계약서 작성 시, 꼭 짚어야 할 핵심 포인트

 

동업 분쟁 상담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핵심 문장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① 출자 의무는 반드시 ‘금액’으로 명확히

동업에서 출자는 현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무, 기술, 기존 거래처, 시스템 역시 출자입니다. 문제는, 이를 금액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점입니다.

  • 현금 출자: 금액, 납입 시기, 방법

  • 현물·노무·기술 출자: 반드시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분에 반영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지분은 같지?” 이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숫자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지분 구조와 수익·비용 분담 기준

  • 주주별 지분율

  • 이익 배당 방식과 시기

  • 손실·채무 발생 시 부담 기준

특히 미수금, 환불, 선결제 비용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면 적자 상황에서의 부담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정해야 합니다.


③ 경영권과 자금 관리 권한

  • 대표 선임 및 변경 요건

  •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필요 동의 비율

  • 회계·자금 관리 권한의 귀속

한 사람이 자금 관리권을 가진다면, 장부 열람권과 정기 보고 의무는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탈퇴·퇴사·계약 해지 조건

동업에서 가장 첨예한 순간은 헤어질 때입니다.

  • 중도 탈퇴 시 지분 처리

  • 지분 인수 방식(기존 주주 인수, 제3자 매각 제한 등)

  • 지분 가액 산정 기준

  • 정산 시기와 지급 방식

  • 동업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

이 부분을 대충 넘기면, 동업 종료는 곧 소송의 시작이 됩니다.


⑤ 분쟁 해결 방식

  • 협의

  • 조정·중재

  • 소송

어떤 절차를 거칠지, 어느 기관이나 법원을 이용할지까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의 효력을 실제로 높이는 방법

 

계약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형식이 부실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 당사자 전원 직접 서명·날인

  • 가능하다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계약서 각 페이지 간인

  • 필요하다면 공증

또한, 추가적으로 아래의 사항도 필요합니다.

  • 사업자 명의 통장 개설

  • 계정·툴·고객 데이터의 귀속 주체 명확화

  • 개인 계정과의 혼용 금지

 

마무리하며

 

동업은 신뢰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유지는 계약과 구조로 해야 합니다. 잘 헤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오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업법무 경험을 통해 ‘문제가 생긴 뒤의 계약’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계약’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동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혹은 이미 동업 중인데 어딘가 불안하다면, 지금 한 번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유노이아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장유미 변호사
• 이메일: eunoialaw@eunoialaw.co.kr
• 전화: 02-400-6525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의 정보는 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이후의 법률 동향, 판결 및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전에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사무소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