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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 강동송파 학폭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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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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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촉장


안녕하세요.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 위촉 안내 문자를 받은 이후, 2026년 3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법률 위원 위촉장을 공식 수령하였습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서울 소재 11개 교육지원청 중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유형의 사안이 집중되어 있고, 심의의 밀도와 빈도 모두 높습니다. 실제로 심의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저 역시 매주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 결정은 당사자 모두의 학교생활과 이후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처분의 학생부 기재 및 대입 반영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6년 학교폭력 기록 의무반영제도의 시행과 그 파장

 

변호사 위원의 실질적 역할 — 심의와 회의록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법률 전문가 위원의 역할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심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복에 대비한 회의록 정리 역시 변호사(전문가) 위원이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심의 과정의 법적 정확성과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위원 자격을 갖추는 것을 넘어, 심의의 전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책임


저는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 취득, 관련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글쓰기와 법률 분석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2년간 매주 심의에 참여하면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가 법적으로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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