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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2본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이후 심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심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심의를 진행하며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오기 전, 놓친 기회들
심의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상당수의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관련 학생과 학부모가 심의를 원하는 경우, 사안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왜 피해관련 측에서 심의를 원했을까요? 심의를 진행하며 그 이유를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부재
학교폭력은 예방이 보다 더 중요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잘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의에 참석하여 사안을 다루다 보니, 해결을 위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입니다.
누구도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깨진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깨지지 않았던 상태의 기능을 되돌린다 해도, 깨졌던 흔적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의외로 많은 피해관련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가해관련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조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사안 초기에 제대로 전달되었더라면, 심의위원회라는 무거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내 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여 내 아이가 가해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결과,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판단이 서신다면, 신속하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심이 담긴 사과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학생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학부모님의 생각과 마음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들의 지도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느낍니다"라는 학부모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조치보다 큰 위로가 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마치며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나 조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심의위원으로서 각각의 사안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다루되,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