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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영상재판 완전정리 ① – 신청 대상부터 요건·케이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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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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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비대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법원에서도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절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중계시설이나 화상장치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신청 대상·요건·절차·사건 구분에 따른 차이·효력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영상재판이란?


영상재판은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디오 등 중계시설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재판은 i) 인터넷 화상장치 방식과 ii)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방식의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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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민사와 형사 모두 가능하지만, 명칭과 방식 등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에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영상재판은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원고·피고·피고인)

  • 대리인

  • 변호인

  • 증인, 참고인 등 법정에서 진술해야 할 사람

  • 구치소·교도소 수감자

민사·형사 모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어떨 때 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까?


✔ 사건별(민사/형사) 신청 요건


① 민사 사건

민사 재판의 경우, 대부분 절차에서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이 가능합니다.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며, 증인신문, 당사자신문의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② 형사 사건

형사 재판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청문절차, 증인신문 등 한정된 절차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하며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어떠한 절차에서 영상재판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방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구속청문절차와 증인신문, 감정인신문에서는 개인장비 사용이 불가하며 관공서 및 법원 등에 설치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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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별(민사/형사) 신청 가능 케이스


① 민사 사건

민사 사건은 형사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며 ‘출석 곤란’한 사유와 ‘실질 심리에 지장 없음(영상으로도 충분한 심리가 가능함)’을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 교통(거리)·시간의 제약으로 출석 부담이 큰 경우

    • 타지역 거주(예: 제주 → 서울, 해외 체류)

    • 장거리 이동으로 시간·비용 부담이 과도한 경우

  • 건강·질병·신체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병원 치료 중, 수술 후 회복 중

    • 장시간 이동이 어려운 신체 상태

    • 감염병 등으로 출석이 부적절한 상황

  • 업무·육아 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출퇴근 시간을 벗어난 장거리 출석이나 장기 출장

    • 영유아 돌봄으로 장시간 부재가 어려움

  • 기타 사유

    • 기상·교통 장애(폭설·폭우, 항공편 지연)

    • 증인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 형사 사건

형사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더 우선이고 증거조사·대면 심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청이 필요한 ‘보호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장소에서의 일반 당사자 화상 참여는 민사보다 제한적이며 허가 기준이 더 엄격하지만, 아래 경우는 허가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교정시설 수감자인 경우

    • 이송 위험·비용 절감, 안전 문제 최소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내 중계실에서 영상 참여 가능

  • 증인·피해자 보호 필요한 경우

    • 신변 보호

    • 2차 피해 우려

    • 직접 대면이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성범죄, 가정폭력 등)

  • 건강·응급·입원 상황인 경우

    • 장애인

    • 장기간 입원, 수술 회복 중

    • 재판 참여 의사는 있으나 출석이 불가능한 의료 사유

  • 전문 참고인의 경우

    • 특정 분야 전문가가 일정상 직접 출석이 불가능하고 영상 진술이 증거조사에 지장 없을 때

형사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 거리 문제
  • 개인 업무 사유
  • 일정상의 불편함


형사 사건의 증인이 장애인인 경우, 법원 접근이 어렵거나 심리적 불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 별도 업무협약에 따라 장애인 전문기관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해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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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문기관 연계 영상재판 서비스 대상자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 블로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문기관 연계 영상재판 : 형사재판 증.. : 네이버블로그



이상으로 영상재판의 기본 의미와 신청 대상, 요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영상재판의 신청 절차와 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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