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홈
  • Insights
  • 칼럼

[법률 정보] [이혼, 시작부터 끝까지] 5편 - 협의이혼 합의서, 꼭 써야 할 내용 : 구두 합의의 위험성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

본문



안녕하세요.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말로 다 합의했어요. 굳이 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복잡한 합의서 없이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어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협의이혼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이혼 후 더 큰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구두 합의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합의서란?


가. 합의서의 의미

협의이혼 합의서는 이혼하는 부부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이 의무화된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와는 별개로,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사문서입니다.


나. 합의서 작성의 필요성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관련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은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그런 약속한 적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2. 협의이혼 합의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재산분할


필수 기재사항

  •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자동차 등)

  • 각 재산의 분할 비율 또는 금액

  • 분할 방법(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분할 등)

  • 이행 시기 및 방법


구체적 작성 예시

"갑(남편)은 을(아내)에게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호(등기사항증명서 등록번호: ○○○○)에 대한 지분 2분의 1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로 금 1억 원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을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입금한다."


주의사항

  • 막연히 "재산을 반반 나눈다"고만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록번호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줘야 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나. 위자료


필수 기재사항

  • 위자료 지급 여부

  • 위자료 금액

  • 지급 방법(일시금 또는 분할)

  • 지급 시기


체적 작성 예시

"갑은 을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차: 2026년 2월 28일까지 금 1,000만 원 2차: 2026년 5월 31일까지 금 1,000만 원 3차: 2026년 8월 31일까지 금 1,000만 원 각 지급일까지 을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입금한다."


주의사항

  •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위자료는 상호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회차별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다. 양육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필수 기재사항

  • 양육비 금액

  •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급 기간

  • 추가 비용(교육비, 의료비 등) 부담 방법


구체적 작성 예시

"갑은 을에게 미성년 자녀 ○○○(2015. 3. 5. 생)의 양육비로 매월 말일까지 금 100만 원을 을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입금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달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급한다.

자녀의 학원비, 병원비 등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이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주의사항

  •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양육비 지급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성년까지" 또는 "대학 졸업까지" 등.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양육비 증액 조항을 넣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라. 면접교섭권(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기재사항

  • 면접교섭 빈도(주 1회, 월 2회 등)

  • 면접교섭 시간(예: 토요일 오전 10시~일요일 오후 6시)

  • 면접교섭 장소

  • 자녀 인도 및 인수 방법

  • 명절, 방학 등 특별한 경우의 면접교섭


구체적 작성 예시

"갑은 매월 제2, 제4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다. 을은 토요일 오전 10시에 ○○구 ○○동 ○○아파트 정문에서 자녀를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일요일 오후 6시에 같은 장소에서 자녀를 을에게 인수한다.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각 1주일씩은 갑이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방학 시작 1개월 전까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주의사항

  • 막연히 "적절히 만난다"고만 쓰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 자녀 인도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명절, 생일, 방학 등 특별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 채무 부담


필수 기재사항

  • 각자 부담할 채무의 목록

  • 채무 금액

  •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포기 여부


구체적 작성 예시

"갑과 을은 혼인 중 발생한 채무를 다음과 같이 부담하기로 한다.

  1. ○○은행 주택담보대출(대출잔액: 2억 원): 갑이 전액 부담

  2. ○○카드 신용카드 채무(채무액: 500만 원): 을이 전액 부담

갑과 을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바. 기타 조항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내용

  • 혼인 중 사용하던 물건(가전제품, 가구 등)의 귀속

  • 혼인 중 형성한 사업체의 처리

  • 상호 비방 금지 조항

  • 합의 내용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조항



3.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가.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법원이 재산을 조사하고 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나.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양육자가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나중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하더라도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부터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봅니다.


다.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은 경우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양육자가 "바쁘다", "아이가 싫어한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양육자는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녀는 부모 한쪽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이미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라 회복이 어렵습니다.



4. '구두 합의'의 위험성


가. 입증의 어려움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부인할 때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 기억의 차이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 간 기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로 월 50만 원 주기로 했다" vs "월 100만 원 주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만나기로 했다" vs "월 2회 만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 엇갈리면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다. 이행 강제의 어려움

구두 합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구두로만 약속하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다시 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 공증을 받으세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합의 내용의 진정성 확보

  •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으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의 부인 방지

공증 비용은 합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나중에 소송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나.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막연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인 숫자, 날짜,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 이행 불능 시 조항을 넣으세요.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라.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전문가 조력이 필수입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복잡한 경우

  • 양육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6.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


Q1.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증을 받았고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Q2. 이혼 후에도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Q3. 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정말 청구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이 증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협의이혼 합의서는 이혼 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로 다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집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과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 다음 글 예고 >


6편. 협의이혼 후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 재산분할 분쟁 등 협의이혼 후 발생하는 실제 문제들과 그 해결 방법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유노이아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장유미 변호사
• 이메일: eunoialaw@eunoialaw.co.kr
• 전화: 02-400-6525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의 정보는 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이후의 법률 동향, 판결 및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전에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사무소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