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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이혼, 시작부터 끝까지] 13편 -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법원 기준과 최근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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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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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1. 유책배우자의 개념과 이혼 원칙


가.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가 깨지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 대표적 사례: 외도(부정행위), 가중폭력,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및 유기 등.


나.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 유책주의 (우리나라 원칙): 잘못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 파탄주의 (세계적 추세): 누구의 잘못인가를 떠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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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적 불허와 그 이유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왜 허용하지 않나요?

  1. 사회적 약자 보호: 이혼 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축출이혼 방지).

  2. 신의성실의 원칙: 스스로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이혼이라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3. 예외적 허용 기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년 대법원 판결(2012므721) 이후,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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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판례 경향: 유책성의 희석과 회복 노력


2022년 대법원 판결은 '유책성 희석'의 법리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 장기 별거의 고착화: 이혼 청구가 한 번 기각된 후에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고, 상대방이 관계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봅니다.

  • 회복 노력의 유무: 상대방이 말로는 "이혼 못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담이나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판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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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책배우자를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


만약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간절히 원한다면 다음의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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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도를 했는데 위자료를 많이 주면 이혼이 되나요?

A.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유책성 상쇄' 요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별거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이젠 이혼이 될까요?

A. 장기 별거는 유책성 희석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부양 의무를 다했다면 이혼 청구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 상대방도 잘못이 있는 '쌍방 유책'은요?

A.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유책배우자라는 제약 없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각 판결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유책성이 희석되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40조).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이혼) 이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혼등)은 유책성 희석의 법리혼인계속의사 판단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장기간 별거가 고착화되고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원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 예고>


다음 시간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 폭력, 악의적 유기, 성격차이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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