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홈
  • Insights
  • 칼럼

[시사] 2026년 학교폭력 기록 의무반영제도의 시행과 그 파장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1

본문



안녕하세요.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갖게 됩니다. 성적과 비교과 활동 중심이었던 입시 평가 구조에 학교폭력 기록이라는 불이익 요소가 전면적으로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입시 제도의 변경을 넘어,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 제도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제도 도입의 배경: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실질적 제재의 필요성

 

2023년 7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강경한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25,903건에서 2024학년도 58,502건으로 약 2.3배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기록이 삭제되거나 입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제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억제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가 대학입시와의 직접적 연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2. 의무 반영의 의미


교육부 발표 이후, 2023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대학입시 전형의 최상위 기준에 해당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 정시,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할지 여부 자체를 대학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각 조치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감점을 적용할 것인지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총 9단계로 구분되며, 1호부터 3호까지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분류되고, 4호 이상부터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중대한 불이익 조치로 이어집니다. 일부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가 가능하나, 입시 시점에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불이익은 불가피합니다.

8aa12c07904de7280eb2c7424b724c51_1782891109_7599.jpg
<학교폭력 조치사항과 보존기간>
 

 

3.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 참고 요소에서 결정 변수로

 

과거에도 일부 대학은 학교폭력 기록을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학년도부터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더 이상 부수적인 평가 요소가 아니라,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기능하게 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감점을 넘어 사실상 불합격 기준선으로 학교폭력 기록을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 기록이 전혀 없는 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둘러싼 분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 증가, 기록 관리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 등 학교폭력 대응이 점차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제도로 인해 이미 현실이 된 입시 탈락

 

이 제도의 영향은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이유로 전북대학교에서 13명, 강원대에서 37명, 경상국립대학교에서 29명이 탈락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이 합격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기록으로 인해 탈락이 결정되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입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5. 현역생과 N수생 간 형평성 논란

 

이 제도에는 현역 고등학생과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 재도전하는 수험생의 경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학생은 즉각적인 불이익을 받는 반면, N수생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상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맺음말: 입시 제재를 넘어,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할 이유

 

2026학년도 학교폭력 기록 의무 반영 제도는 분명히 강력한 억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학입시를 통해 학생을 제재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시는 하나의 계기일 뿐, 이 제도가 지향하는 바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성장 과정과 공동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사회 전체가 분명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처벌의 강도를 논의하기보다, 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예방과 교육, 그리고 회복적 접근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기록 의무 반영 제도는 그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의 제도 운영과 사회적 논의가 그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6. 관련 보도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유노이아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장유미 변호사
• 이메일: eunoialaw@eunoialaw.co.kr
• 전화: 02-400-6525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의 정보는 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이후의 법률 동향, 판결 및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전에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사무소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