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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2본문
안녕하세요.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집합건물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사적자치와 법적 규제의 교착”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관리,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등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논의를 나눈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그간 실무에서 경험해 온 문제점, 판례 경향,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 문제, 관리주체의 권한과 책임,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충돌 지점 등 실무에서 빈번히 쟁점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경험에 기초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약 14년간 정부 입법 실무, 대기업 법무팀, 그리고 기업·개인 자문을 맡으며ㅡ공동주택·부동산·기업법무 분야의 법적 문제를 폭넓게 다뤄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초청된 것도 이러한 실무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재건축·재개발과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법령·판례·행정해석이 수시로 변하고,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합니다. 입주민, 임대인·임차인, 관리단, 시공사 등 각 주체의 법적 지위가 얽혀 있어 작은 판단 하나가 수억 원 단위의 결과로 이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제 도움이 되는 법률적 해석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법률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합건물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 예를 들어,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의 권리관계 정비, 관리규약 개정 및 관리단 운영 자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투명성 관련 분쟁, 공동주택 내 분쟁 조정과 소송 들이 그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있을 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앞으로도 저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과 현장을 연결하고 제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변호사로 남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상담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지식과 책임감으로, 가장 정확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